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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로강구 인민법원은 섭외 상표 침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까? 급해요! ! !

Luogang 법원은 외국 상표 침해 사건을 관할합니다.

로강구 법원도 광저우 경제기술 개발구의 원심 법원이다. 《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상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 조에 따르면 국무원이 승인한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건의 제 1 심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로강구 법원은 섭외 민상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제 2 조 제 3 항, 제 4 항: 제 1 심 상표 민사 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큰 도시의 1-2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2007 18 일 광저우시 해주구 등 7 개 기층인민법원이 일부 1 심 지적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광저우, 선전, 불산, 중산시 중급인민법원, 광저우시 해주구, 로강구, 남사구 인민법원, 선전시 복전 구, 보안구 인민법원, 불산시 순덕구 인민법원, 중산시 인민법원:

올해 8 월 27 일, 최고인민법원은 법서 200788 호로 우리 병원에 회답하여 광저우시 해주구 인민법원, 로강구 인민법원, 남사구 인민법원, 선전시 후쿠다 구 인민법원, 보안구 인민법원, 불산시 순덕구 인민법원, 중산시 인민법원, 중산시 인민법원, 일부 1 심 지적재산권 민사분쟁 사건을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정신과 우리 성의 지적재산권 재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광저우시 해주구 인민법원, 로강구 인민법원, 남사구 인민법원, 선전시 복전 인민법원

둘째,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분쟁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특허, 식물 신종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분쟁에 속하지 않는 경우

(b) 분쟁 금액이 2 백만 위안 미만이다.

(3) 사건은 간단하고 사회적 영향은 크지 않다.

유명 상표 인정과 관련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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