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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몇 년 안에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1 ~ 3 년 이내에 시험을 볼 수 없다.

1,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수험생은 그해 수능 지원이나 합격자격을 취소하고 1 ~ 3 년 이내에 국가교육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조직부정행위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줄거리는 3 ~ 7 징역에 처한다.

2, 부정행위 수험생의 이번 시험을 중단하고, 신청한 시험의 각 단계를 취소하고, 각 과목의 성적은 무효이다.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한 사람은 등급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무효이다.

3, 수능 부정행위는 줄거리에 따라 수능 시험 1 ~ 3 년 정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 각종 국가교육시험 1 ~ 3 년 정지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수능 부정행위회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수험생

국가교육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육행정부에서 시험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직접 담당하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준다 그런 다음 몇 년 안에 시험 처리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다.

2, 수험생 학부모시험

3, 대체시험원

대체시험원은 일반적으로 재대학생이다. 일반 고교 학생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중앙선전부, 공안부, 감사부, 정보산업부, 국가비밀국, 무경 본부의 교육고시 환경 종합 정비에 대한 통보에 따르면 위반자 (예: 재학생) 는 퇴학할 때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4, 시험장에 물을 넣은 감독관

감독관은 공직제처분에 직면할 수도 있고 사법기관에 넘겨질 수도 있다. 자발적으로 협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일자리 등급 인하 처분에도 직면할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리시험을 마친 감독관은 징계 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