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도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에는 재산권, 채권, 자산, 지분, 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와' 라고도 하는데,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는 계약 양도에서 채권자가 채권 양도 제 3 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 양도는 채무 관계가 그 통일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양도계약을 통해 제 3 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현상. 채권양도는 채권관계를 바꾸지 않고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옮기는 행위다.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의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채권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문제에 대해 통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채권 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간에 합의하면 효과적으로 성립되고,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관된다. 채무자는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계약채권의 양도동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지할지 여부는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통보가 없더라도 채권 양도가 합의된 후 양수인은 원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해 채권자가 된다. 양수인은 양도채권으로 원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