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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기준점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의결됐다. 2008년 3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기준이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개최되어 개인소득세 면제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3,500위안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이 통과되어 월 세액 기준액이 5,000위안이며, 최신 기준액과 세율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세법개편 이전에는 9단계 개인소득세율을 사용했는데, 2011년 세법개편 이후 우리나라는 7단계 개인소득세율로 전환하여 개인소득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5%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소득에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노동 보수 소득

(3) 로열티 소득

(4) 로열티 소득;

(5) 운영 소득;

(6)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

(8)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

(9) 부수 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 개인소득세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종합 소득의 경우 3%~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2) 사업 소득의 경우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개인 세금 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