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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법은 폐지되었나요?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은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은 민법으로 통합돼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선언한다. 폐지됩니다.

그러나 민법의 이 부분은 크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 불법행위 책임에는 불법행위, 손해 사실, 인과관계, 주관적 과실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므로 위법행위, 피해사실, 인과관계 세 요소만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인과관계는 환경오염 침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 불법행위 책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충족되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구성 요소가 없으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의 구성요소는 불법행위책임귀속원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긴 법적 개인재산"을 의미하며, "유증"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재산권을 포함해 고인이 생전에 취득했거나 취득하기로 합의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상속은 반드시 물권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고인이 향유하는 고유한 이익입니다. '상실이익'이란 실질권도 고유이익도 아닌, 미래에 역방향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법이론 중 '상속손실론'을 문자 그대로 단순히 해석하고, '사망보상'을 '상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망보상'은 '경제적 일체화'의 성격을 지닌 피해자 가족의 장래 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침해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 연대적 관점에서 볼 때 사망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나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3조의 규정과 민법론에 따르면 자연인의 권리와 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시작되어 사망과 함께 끝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자격은 소멸되며 더 이상 민사적 권리를 향유하지 않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피해자는 주체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망보상'은 '생명보상'도 아니고, 고인에게 보상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지각적 직관에 기초하여 '사망보상'을 사망사실과 연관시키고 정서적으로 '생명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이는 '사망보상'의 법적 성격 및 수급권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사망보상'의 내용은 '경제주체'를 구성하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의 장래 소득에 대한 보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이며, 보상청구자는 '동일한 금전을 가진 사람'이다. 가방"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은 개인적이고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만 독점적인 법정 보상입니다. 따라서 '사망보상금'은 상속이 아니며, 상속으로 상속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채권자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이 사망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법에 따르면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7조: 침해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침해, 방해물 제거, 위험 제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