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통칙' 제188조는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권리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채무자가 알았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특별한 상황에서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권리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9조는 당사자가 동일한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마지막 분할만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법정대리인이 해지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0조). 제191조는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18세가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2조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3조는 인민법원이 공소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