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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안전 위반에 대한 벌금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음주운전자는 15일간 구류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6개월 동안 구류하고 벌금 1,000위안을 부과합니다.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5일간 구금되고, 자동차 운전면허는 6개월 동안 정지되며, 벌금 2,000위안이 부과됩니다.

2. 음주: 자동차: 음주 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3개월간 정지당하고 벌금 300위안을 부과받습니다.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3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고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규정된 승객 수를 초과하는 경우 20%에 도달하거나 화물 자동차가 허용 적재 중량을 초과하지만 30%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여객 운송이 정격 승객 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화물 자동차가 승인된 적재 용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최대 한도의 50%를 초과하면 2,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1,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5.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15일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5일 구류 및 200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07조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경고 및 20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법 위반 사실, 행정처벌의 근거, 처벌 내용, 시간과 장소, 처벌 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집행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08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행자, 승객, 비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재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