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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근로자는 구두로 합의할 수 있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두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양식이란 계약서,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및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타 양식을 말합니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469조 계약서식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양식이란 계약서, 편지, 전보, 텔렉스, 팩스 및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타 양식을 말합니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는 서면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임시 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조항:

임시 근로자는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에 대한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보수 정산 및 지급 기간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누적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임시 근로자 모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시근로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대, 노동법은 임시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근로자는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에 대한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거나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