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의 친구와 광동성 환경보호재단이 제기한 소송이 어떤 성격의 소소인지
(1) 자연의 친구와 광동성 환경보호재단이 제기한 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조회 관련 공개 정보에 따르면: 자연우환경연구소와 광동환경보호재단은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도로 보수, 원상 회복 또는 생태복구비용 지불을 중단하라고 선고하고 생태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상회복기간까지 서비스기능 손실비용 및 사과에 대한 공익소송에 속한다. 공익소송에는 민사공익소송과 행정공익소송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해당 소송법의 성격이나 피소 대상 (객체) 에 따라 나뉜다. 소송법 이론은 이익이 손상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기소해 사법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