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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회개는 무효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50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상속인이 상속 처분 후 상속 포기를 후회할 경우 인민법원은 제기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이 처리되기 전에 상속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가 없으면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법은 상속 포기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47조 규정에 의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고 본인이 이를 인정한 경우,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50조에 따르면 상속포기서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상속인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속 포기를 후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속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이 정산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후회하는 경우 먼저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 포기 진술을 취소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도 원래 지분에 따라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상속포기 선언의 취소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 시행과 관련된 여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