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허가 처리 조건
법률 주관:
< P > 는'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에 따라 식품유통허가 취소, 새로 신청한 식품경영허가, 현지 식약청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신청서;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 증명서 사본;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운영 절차 등의 서류. 2.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인 배치장소, 경영자명, 주소,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제 9 조 "식품유통허가증" 수령을 신청하는 것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1)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포장,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및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장비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식품과 직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접촉에 독극물, 부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