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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리더의 청렴성에 관한 여러 조항

다음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공기업 지도자의 청렴성에 관한 여러 규정의 최신 발표입니다. 발표일: 2009-07-14 제1장 총칙 제1조가 표준입니다. 국유기업 지도자의 정직한 행동을 보장하고, 국유기업의 반부패 및 청렴성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과 당내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 국영 기업의 과학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국영기업, 국유기업(국유금융기업, 국유금융기업 포함) 및 그 지점의 지도팀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국내법규와 기업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선구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이익, 기업이익 및 기업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유기업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장 청렴행동강령 제4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국가와 투자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국유자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프로젝트 준비 및 대규모 자본 운용 문제 (2) 기업 정리, 합병, 구조 조정, 파산, 자산 평가, 재산권 거래 및 기타 문제 처리 규정 위반 (3) 투자, 자금 조달, 보증 관련 규정 위반 , 자금 차입, 재정 관리 위탁, 타인을 위한 신용장 발행,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및 판매, 입찰 등 (4) 승인 없이 또는 승인 후 국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이용합니다. 해외(해외) 회사 등록, 주식 투자, 금융상품 구매, 부동산 구매, 기타 영업 활동을 개인 또는 다른 명의로 수행하기 위한 자산 (5) 회계 담당자에게 국가 위반 행위를 하도록 유도, 지시, 강요하는 행위 금융 규율 및 기업 금융 시스템 (6) 국유 자산 투자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 및 인사 부서의 승인 없이 동급 지도자의 급여 및 급여를 결정합니다. (7) 기업 지도팀의 집단적 조사 없이 기부, 후원을 결정하거나, 국유자산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승인 없이 기업 지도팀의 집단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부, 후원을 결정하는 행위 투자자 사항 (8) 기타 권력을 남용하고 국유자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 제5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 및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2) 재직 중 또는 기업의 계열사,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관리 및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수락하고 요구하는 행위 (3) 회사를 퇴사한 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위탁을 요구하는 행위 (4) 실제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고 타인에게 증권, 선물, 기타 위탁된 재무 관리 명의를 사용하도록 위탁하여 수익을 얻거나, 실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수익이 지불해야 할 수익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5) 기업 상장 또는 상장 회사의 합병, 개편, 사모 등의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정보, 영업 비밀 및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 사업 파이프라인 및 기타 무형 자산 또는 자신 또는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원 (6) 승인 없이 기업 또는 기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중개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리더십 직책을 겸임하거나 근무하도록 승인된 경우 시간제로 급여 및 기타 소득을 승인 없이 받는 경우 (7) 회사의 경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적절한 할인, 대리점 수수료, 수수료, 선물 및 자체 기업 활동 또는 개인 부문으로 인해 관련 부서 및 부서에서 보상받는 재산 (8)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기업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 제6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경영권과 경영권을 정확하게 행사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나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자가 회사의 계열사 또는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2) 국유 자산을 본인에게 위탁, 임대 또는 계약합니다. 배우자, 자녀, 기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3) 배우자, 자녀, 기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영리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 (4)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영리 사업 활동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5)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기타 특정 관계인이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본인의 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6) 규정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고 공무를 회피해야 했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퇴임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원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기업, 외자기업, 중개인의 직위를 보유하거나 지분에 투자하거나,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활동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8) 공공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타 행위. 제7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근면하고 검소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국유자산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보고한 예산을 초과하여 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 (2) 직무수행 이외의 비용을 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 (3) ) 특정 관계자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공식 소비를 수행하는 행위 (4) 규정에 따라 공식 소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5)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위장 여행을 하는 행위 (6) 자동차, 공식 전세기 등을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기업이 비정책적 손실을 입거나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사무실 장식, 고급 사무 장비 구매 등 (7) 원본 쿠폰을 제공하지 않고 전문 소비를 위해 신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주문에 서명하는 행위 (8)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전문적 소비,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행위. 제8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업무방식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좋은 대외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명예, 지위, 직함, 대우 또는 기타 혜택을 얻기 위한 사기 행위 (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돈을 벌기 위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결혼식 및 장례식을 주선하는 행위; 배우자 및 자녀를 용납하는 행위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 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행위 (4) 공적 자금을 공무와 무관한 접대 행위에 사용하는 행위 (5) 정상적인 사무실과 생활 장소가 있는 경우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장기간 호텔을 임대하는 행위 (6)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적 도덕. 제3장 실시 및 감독 제9조 국유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규칙, 법규를 제정하거나 본 규정의 요구를 회사 정관에 반영하고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며 본 규정의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식량. 국유기업의 당위원회(당단체)비서, 위원장, 총경리 등은 기업 내에서 이 규정을 집행하는 주요 책임자이다. 제10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본 규정의 실시를 민주생활회의 심의, 연간 업무보고, 노동조합대회의 민주적 심의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감독과 민주적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국유기업은 의사결정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생산경영, 중요인원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치, 대규모 자본운용사항 결정 등의 중대한 결정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국유 자산 투자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노동 대회에 보고합니다. 노동자대표대회에서 토의하고 승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노동자대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한 후 실시한다. 제12조 국유기업은 노동자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여 기업의 민주적 경영제도를 완비하고 공장 업무 공개 제도를 실시하며 이를 국유자산 투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을 위해. 제13조 국유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소비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국유자산 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기록으로 보고하고, 과세소비 정보를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장 업무 공개의 일환으로. 제14조 국유기업의 지도자는 국유자산 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시간제 근무, 주식 투자, 해외(해외) 예금 및 부동산 구매에 대해 매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고용, 해외 정착 및 관련 정보, 기타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됩니다.

제15조 국유기업은 본 조례와 연계하여 리더십 약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임 및 퇴직 후 리더십 행위 및 관련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제16조 국유자산출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 인사부서는 국유기업 지도자 급여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실제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한 메커니즘을 표준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17조 기율검사 감독기관, 조직인사부서, 국유자산투자자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구는 국유기업 지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국유자산출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감사부서는 법에 따라 각종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국유기업 지도자 퇴임 시 재직 및 재정책임에 대한 감사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징계 검사 및 감사 감독을 위한 협력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제19조 각급 기율검사 감독기관, 조직인사부서, 국유자산출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율검사 감독기관은 국유기업 지도자의 본 조례 이행상황을 감독검사한다. 해당 관할권에 속한 기업. 국유기업 기율검사 감독기관은 연간 평가와 함께 매년 해당 관할 국유기업 지도자의 본 규정 이행 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평가한 후 기업당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규율 검사 및 감독 기관. 관련 기관은 적시에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접수하고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처리 제안을 해야 합니다.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이 통신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문의는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본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직원에 대해 보복이 가해지면 해당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각급 조직의 인사부서와 국유자산출자 직책을 수행하는 기구는 청렴성을 국유기업 지도자에 대한 검사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임명 및 해임. 제21조 국유기업 감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지도자의 성실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투자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보고, 제출한 사항은 동시에 기업 감사회에도 복사되어야 한다. 제4장 규정 위반 처리 제22조 국유기업의 경영자가 본 규정 제2장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의 관리권한에 따라 경고, 전직 또는 강등된다. ,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퇴임. 징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 외에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들 중 공산당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국공산당 징계조례'에 따라 상응하는 당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된다. 제23조 국유기업 지도자가 경고를 받거나 전보, 강등, 해임된 경우 당해연도 성과급 및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전액 보류한다. 제24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국유기업의 지도자가 국유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 제25조 국유기업의 지도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강등된 경우, 2년 이내에 원래 직위 이상의 직위를 맡을 수 없다. 해임된 자는 2년 이내에 국유기업의 지도자직을 맡을 수 없다. 국내법을 위반하고 국유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해임된 자는 국가에서 지도자직을 맡을 수 없다. 5년 이내에 소유한 기업. 범죄를 구성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평생 국유기업의 지도자직을 맡을 수 없다. 제5장 보충 규정 제26조 국유자산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유기업 지도팀 구성원과 국유기업 산하 공공기관의 리더를 제외한 인원은 본 규정을 참조한다. 국유기업(국유금융기업 포함)의 국유자산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27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국유자산 출자자 직책을 이행하는 기관에는 국유자산 투자자를 대표하는 각급 국유자산 감독 관리 기관, 정부 부서 및 아직 실시하지 않은 기타 기관이 포함된다. 별도의 국유 자산 기부자와 승인된 운영 모회사의 책임.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국유기업의 경영자와 가까운 친족 및 기타 유사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8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기율검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위한 감독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영 금융기업,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 금융 기업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제출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제29조 이 규정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앙조직부, 감찰부와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 공포된 '공기업지도자의 청렴에 관한 몇 가지 규정(심판)'도 동시에 폐지됐다.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 관련 현행 규정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