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비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서류들?
재료를 가지고 상공부에 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P >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개업 등록신청서 원본 1 부 < P > 등록기관이
2, 신청자 신분증을 제공합니다. 원본 1 부 < P > 신청자가 < P > 구현 정보 * * * 를 제공한 후 취소합니다.
3, 사업장 증명서; 원본 1 부 < P > 신청자가 < P > 처리처 제공: < P > 합비시 시우로 58 호 촉산구 정무서비스센터 시장감독국 행정허가서비스분센터 5-7 호 창 < P > 확장자료 < P > 처리과정:
1, 신청자제출 자료
2,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창구 직원은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고'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통지서 안 함' 을 발급한다.
3, 접수 후 직원은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하고 제출 창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4,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등록을 허가하고, 직원은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한다.
5, 직원은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등록 취소 허가 통지' 를 발급한다. < P > 감사 기준: < P >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해야 합니다. < P >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시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 P >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 등록기관은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컨설팅 전화: 551-635392
감독 전화: 551-65191276
처리 시간
법정 근무일: 오전 9 시-12 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