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3일을 일하다 '반바지,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3일치 월급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회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3일을 일하다 '반바지,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3일치 월급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회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성립함과 동시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는 서면 고용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즉, 한 달 안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자는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노동 규율 또는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

(4)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려면 위 4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된 경우 해당 임금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 제2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근로자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방법' 등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 임금과 경제적 보상 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근로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정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