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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선의로 취득한 법률 규정.

민법전은 무처분권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단, 선의의 취득은 제외한다. < P > 선의취득이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재산 보유자가 소유한 재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수인은 그 재산을 취득할 때 선의에서 나온 것이다. 즉, 법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재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물권 취득 제도를 요구한다. 현대 상품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선의취득 제도는 상품 경제 발전에 적응하는 거래 규칙이자 법률의 중요한 제도이다. < P > 선의로 취득한 구성요건:

1, 양수인이 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선의로, 양도된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며, 양수인의 주관적 상태는 선의로, 즉 무지와 과실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 즉, 양수인은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해야 하며, 유상 양도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3, 양도된 동산 또는 부동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물권 변동 공시 방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선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P > 요약하면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래 소유권자는 무처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311 조 < P > 무처분권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P > (1) 양수인이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선의이다.

(b)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전; < P > (3) 양도한 부동산이나 동산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이미 등록되었으며,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 P >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무처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P >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