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범죄의 이중가벌성의 원칙
법적 분석: '이중가벌성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 모두의 법률에 따라 범죄인 인도 사유가 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소된 범죄는 일정 수준의 심각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는 규정된 형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중가벌성의 원칙도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조건 중 하나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한다. 이 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된다. 범죄행위 또는 범죄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범죄로 간주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본 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본 법을 적용하되 본 법이 규정하는 최고 형벌은 다음과 같다.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기소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무원,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이 법 규정의 범죄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최저형량은 유기징역이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의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