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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독일의 위대한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그의 영원한 연설 "법을 위한 투쟁"("권리를 위한 투쟁"으로도 번역됨[5], 즉 Der Kampf um das Recht)는 “생존의 보존은 모든 동물의 최고의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른 육체적 생명만을 보존한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생명 외에 영적인 생명도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을 법으로 보면 , 생명은 권리로 간주됩니다. 법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더 나아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가 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져야 할 의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법률, 즉 사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도 개인의 의무입니다.” [6]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는 주관적인 법이고, 법은 객관적인 권리이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유지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권리를 위한 투쟁, 즉 법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