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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기준

연금액 기준은 사망한 직원의 부양 배우자에게는 사망한 직원 급여의 40%를 월 지급하고, 기타 친족 급여의 30%를 매달 지급하며, 노인이나 고아에게는 위 기준에 따라 매달 10%씩 인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은 장애인이나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금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락(정신적 안락, 물질적 안락 등을 포함) 및 특수한 사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인의 직계 가족이어야 하고, 둘째, 이들 친족이 주로 고인의 생애 동안 부양을 의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필수 불가결하다.

연금의 기본적인 특징은 연금은 과세되지 않고, 연금은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은 상이군인의 생활비가 아니며, 연금은 부부의 재산으로 분할될 수 없으며, 연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산업상해보험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근친족은 장례비와 부양친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규정에 따른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협력 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 부양친족연금은 근로자가 일생 동안 사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본인 급여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