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간의 지정시간
법적 분석: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은 노동부 '기업 직원의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한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치료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적절히 연장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1급~4급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 관계를 종료하며 퇴직 또는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5급~10급으로 확인된 자는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기업 직원의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치료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업 직원 또는 업무 외 부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24개월의 치료 기간을 부여합니다. p>
(1) 실제 근무 연수 10년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입니다. 개월.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
제4조 요양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하고, 6개월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한다. 9개월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의 병가 기간은 24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30개월로 계산합니다. 해당 기간 내 누적 병가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5조 의료기간 중 기업 근로자의 병가임금, 질병구제비, 의료혜택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