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인 경우 조수석에 탑승하면 몇 포인트가 차감되나요?
포인트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통 법규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며 자동차 조수석에 앉는 승객의 연령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14세 미만이 조수석에 타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법에는 '어린이는 조수석에 앉을 수 없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데,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면 포인트가 감점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에는 설명서에 12세 미만(또는 키 1.4미터 미만) 어린이가 앞좌석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조종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부조종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기존 교통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인 교통경찰.
2.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부조종사에 대한 감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에는 승객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만 14세 미만이 조수석에 앉으면 벌점도 없고 불법도 아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안전사업은 법적인 관리와 대중의 편의원칙을 준수하며 도로교통의 질서를 보장하고 안전하며 원활한 교통을 보장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사업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로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제90조
도로교통 안전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