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부당이득 및 과오납 사건에 관한 법령
충전기 본인의 과실이나 상담원의 과실로 인해 잘못된 전화요금을 교환원이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충전 당사자가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 충전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누구의 과실로 인해 과오금이 발생했더라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과오금을 낸 사람이 배상받기 때문이다.” 스스로 '부당한 이득'을 돌려받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시민들이 충전 시 잘못된 번호를 입력하거나 잘못된 번호를 신고하면 시민들이 직접 충전을 한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 운영자나 대리인이 실수를 하면 시민들은 운영자나 대리인을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100위안, 10위안의 전화요금을 내고 법정에 갈 때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