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죄의 4대 요소는 무엇인가요?
직접적인 강제노동의 내용은 폭력이나 위협,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폭력이란 넓은 의미의 폭력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만 하면 되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억압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저항.
협박은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강압을 의미하며, 통지 내용이나 성격,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란 타인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타인의 개인 자유를 일정한 범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장기간 작업장에 가두는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 범죄와 연계하여 불법구금죄가 성립됩니다.
강제노동이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특정 유형의 노동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한 유형의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되는 상황을 포함하거나, 피해자가 특정 유형의 노동에 참여할 의향은 있지만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초강도, 초육체 또는 초시간적 노동을 하여 초강도 노동을 하게 하는 경우, 육체적 힘과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는 강제 육체노동과 강제 정신적 노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해자가 노동보수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감자를 감옥에서 강제로 일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행위이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직원에게 엄격한 노동 요건을 부과하는 기업 및 기관은 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강제노동을 돕는 내용은 타인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대신하여 인력을 모집 및 수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강제노동을 돕는 것입니다. .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겉으로는 주범에 대한 공범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범자에 대한 양형기준일 뿐이다(혹은 양형에 있어서는 단지 주범에 불과함).
즉,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타인에 의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기만, 유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여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타인에 의해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므로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는 B가 강제노동을 하려 하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챗으로 B의 인력을 모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B는 A가 모집한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A가 채용한 인력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A가 채용한 인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이 경우 A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B의 행위는 강제노동죄의 구성요소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즉 A가 채용한 인력의 노동 참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A씨의 행위는 주범으로서 타인의 노동참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주범으로서 타인의 노동참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X의 행위가 강제징용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이송하기 위해 불법구금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타인에 의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구금 및 기타 범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