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좌석 호깅'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난폭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인 고속철도나 초고속열차는 매년 매우 많은 유통량을 보이고 있다.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안전하고 순조롭게 지내고 싶은데, 자리를 점유하는 등 미개한 행동을 하는 등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작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고속철도 좌석주, 이모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난폭한 좌석주님들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에서 계약법의 관점에서 보면 고속철도 좌석지배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순전히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승객은 항공권 구매 후 철도회사와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승객은 운송 서비스를 즐길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 탑승할 경우 지정된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될 권리가 있습니다. 좌석에 착석하지 못한 경우, 철도국의 계약 위반이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승객은 여객 운송 계약의 상대방, 즉 승객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철도청은 계약의 기밀성을 근거로 제3자, 즉 좌석 점유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관점에서 보면: 고속철도에서 좌석을 묶는 행위는 대중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경찰은 강압적으로 가해자를 현장에서 쫓아낼 수 있다.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안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좌석을 점유한 승객의 정보가 철도신용신고시스템에 기록되어 일정 기간 내에 열차에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
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는 물론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어떤 종류의 도덕률을 위반하는지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도덕 위반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에서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 처벌하기 쉽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규칙과 규범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사회 공공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은 서면 도덕이고, 도덕은 내면의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