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은 비공개로 보관할 수 없나요?
법적 분석: 1. 공공 대 민간 송금: 공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보관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임금, 상여금, 인건비 등(인건비)이 초과되는 경우 50,000원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물론 직원의 여비나 의료비도 허용되나, 금액이 높을 수는 없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한도를 50,000위안 이내로 관리합니다. 2. 민간 간 송금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100만 건(당일 누적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은행이 중국인민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은행은 50만(당일누적 포함) 초과 시 익일 이내.
법적 근거: '현금관리 임시규정 시행규칙' 제12조 회사가 수령한 현금은 개인 명의로 은행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나 단위가 공적자금을 금융인이나 기타 개인의 개인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됩니다. 공공자금의 민간예금 문제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4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개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단위의 자금을 보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