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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비 징수 기준

법적 분석: 세후 급여가 3,000위안 미만인 경우 당 회비는 월급의 0.5%이고, 세후 급여가 3,000위안에서 5,000위안 사이인 경우 당 회비입니다. 월급의 1%, 급여가 10,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당비는 월급의 1.5%, 세후 급여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당비는 월급의 2%입니다. 월급.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에서 '중국 공산당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1. 당비 징수 제1조 월급을 받는 당원은 월급을 총액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된 정규 급여소득(세후)을 기준으로 월 계산기준을 정하고 규정된 비율에 따라 당비를 지급한다. 총 급여 중 상대적으로 고정된 정규 임금 소득에는 직위 임금, 등급 임금, 기관 직원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근로자 제외), 직위 임금, 급여 등급 임금, 성과급 및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임금, 기술 등급(직위) 임금, 파견 근로자에 ​​대한 수당 및 보조금; 기업 직원 급여 소득의 고정 부분(기본 급여, 직무 급여) 및 실제 부분(상여금). 제2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월급수입(세후)이 3,000위안(3,000위안 포함) 미만인 사람은 월급수입이 1000위안 이상인 자에게 월급수입의 0.5%를 지급한다. 3,000~5,000위안(5,000위안 포함)은 1%, 5,000~10,000위안(10,000위안 포함)은 1.5%, 10,000위안 이상은 2%를 납부합니다. 제3조 연봉제를 적용받는 당원은 그 달에 실제로 받은 급여수입을 기준으로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자영업 당원과 월 소득이 없는 기타 당원은 개인의 전 분기 월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제5조 퇴직 간부 및 직원 중 당원은 매월 실제 수령한 퇴직 퇴직금 또는 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5,000위안(5,000위안 포함) 미만을 납부하는 자는 총액의 0.5%를 납부한다. 당회비를 납부하며, 5,000위안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은 당회비의 0.5%를 납부합니다. 제6조 농민당원은 매월 0.2원에서 1원까지의 당비를 납부한다. 학생 당원, 해고 및 실업자 당원, 연금이나 구제에 의존하는 당원, 지역 최저 생활 보장 수당을 받는 당원은 월 0.2 위안의 당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7조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당지부에서 검토하여 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당비를 적게 납부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