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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감정 신청서는 몇 부나 제출해야 합니까?

법의학 감정 절차의 일반 규칙에 따라 법의학 감정 기관에서 발행 한 감정 의견은 일반적으로 4 배이고 감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법의학 감정 결과 사본 3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는 자체 파일로 보관되며 나머지 3부는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의뢰인이 법원인 경우 감정 결론은 법원에 직접 전달됩니다.

1. 법의학 감정 결과 사본은 일반적으로 3명입니다. "사법 감정 절차의 일반 원칙"제39조에 따르면. 4부로 하여야 하며, 3부는 의뢰인에게 인계하고, 1부는 사법감정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법의학감정기관은 관련 규정 또는 의뢰인과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의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법의식 식별 절차의 일반 원칙 제28조는 법의식 식별 기관이 사법 신원 확인 위임장 발효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식별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거나 평가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장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합니다. 평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법의학감정기관과 의뢰인이 감정 기한에 관해 다른 약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본인 확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법의학 감정의 과정 1. 위탁 법의학 감정 기관과 사회 전문 법의학 감정사는 사법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탁을 통해 요청된 사항에 대한 사법 감정을 수행합니다. 소송 사건은 해당 업계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법의학감정기관은 사법기관, 중재기관으로부터 사법감정의 위탁을 받는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은 당사자의 사법신분위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사자가 사법감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2. 사건을 수리한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서를 받은 후 의뢰인의 위탁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수리조건을 충족하고 사건을 즉시 수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법감정은 (2)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의학 인증 위탁 자료 접수 양식"을 고객에게 발급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3) 수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에게는 신원 확인 자료가 반환됩니다. (4) 서신을 통한 위탁의 경우, 사법신원확인기관은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최초 감정 감정평가기관은 사건을 수리한 후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감정업무를 맡게 한다. 4. 보충식별기관은 보충식별업무 위탁을 받은 경우, 「과학식별절차 일반원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전문 법의학식별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반송하여야 합니다. 보충감정이 「법의학인증절차의 일반원칙」 제3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사회전문법의학감정기관은 원래의 감정인 또는 기타 사회전문법무감정인을 지정하여 보충감정서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문서는 원래 평가 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평가기관에 위탁하여 보충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관련 감정 자료가 발견된 경우 (2) 원래 감정 항목에 누락이 있는 경우. 5. 재식별 재식별을 위해서는 전문 감식기관이 의뢰인에게 신원확인자료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원래의 사회전문사법평가기관에서 재식별을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감정인이 재식별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감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받아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의학감정기관 또는 사법감정인이 법의학감정 업무 또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출된 자료 (3) 원래 식별에 사용된 표준, 방법 또는 도구 및 장비가 부적절하여 원래 식별 결론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합니다. (4) 원래 식별 결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5) 원래 법의학 전문가가 기피해야 했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원래 법의학 전문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된 식별 결론을 내린 경우 6.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자격이 높은 기타 사법 감정 기관에 위탁하여 재심사 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위한 감정자료 제출 외에, 사법평가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사법감정서류의 발급 8. 법원출석 신청인에 대하여 감정결과가 나온 후, 감정기관은 신청인에게 감정의견을 받도록 반드시 통지합니다. 다만, 감정결과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각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견은 동일해야 하므로 신청인이 감정결과가 몇 개인지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