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도메인에 있는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1. 공인의 개요 및 개인정보 보호권
(1) 공인의 의미
공인의 개념은 1964년 Sullivan v. . 뉴욕타임즈 사건. 이 사건에서 브레넌 판사는 처음으로 '공무원' 개념을 제안하고 '실질적 악의' 원칙을 정립했다. 3년 후, Football Coach v. Veterans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Warren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공적인 인물이란 공공 문제 및 공공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와 행동이 시민과 관련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종종 동일한 문제 및 사건에 대한 정부 관리의 태도 및 행동과 동일합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1]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이 공인이 공익에 관여한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71년 "Rosenbrough v. Metropolitan News Co., Ltd." 사건은 공익과 관련된 모든 개인 보도에 적용되는 '실질적 악의의 원칙'을 확립했으며 이후 언론 법률 시스템.
서구에서 공적 인물(Public Person)은 일정 범위 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사회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중요한 사회적 인물을 일컫는 전문 용어가 됐다. 학자 데일 R. 스펜서(Dale R. Spencer)에 따르면 공인에는 공무원, 공직 후보자, 발명가, 작가, 운동선수, 예술 공연가, 범죄자, 피고인, 기타 쉽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을 사회적 유명인이라고도 부른다. 2002년 판즈이 v. '동양스포츠타임스' 사건에서 처음 등장했다. 특별한 재능, 업적, 경험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 고위 당 및 정부 관료, 유명 과학자, 예술가, 영화 및 TV 스타, 스포츠 스타, 유명 기업가, 사회인 등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인물. 활동가, 모범 노동자, 범죄자, 피고인, 범죄 용의자 및 기타 공인.
이론적으로는 배우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자발적 공인과 비자발적 공인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상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요건에 근거하여 이들을 정치적 공적 인물과 사회적 공적 인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이들을 시간적 속성의 측면에서 완전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2) 사생활 보호권의 의미와 특징
사생활의 비밀이라고도 알려진 사생활은 공민이 행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말한다. 공개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기, 생활 습관, 재산 상태 등. 프라이버시권은 국민이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생활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권리로서 타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일종의 인격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나, 헌법 제39조, 제40조, 대법원 “규칙” 등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에 국민의 사생활 보호권이 규정되어 있다. 명예심판의 여러 쟁점에 대하여 『답변』은 명예권으로서 사생활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비교하여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공인의 삶과 작품은 폭넓은 관심과 관심을 받아왔다.
2. 공익과의 관련성. 공인은 사회적 가시성이 넓고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인의 업무, 생활, 언행은 국민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국민의 이익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3. 법적 보호의 제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공인은 사회의 특수한 집단으로서 더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으며,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보호 범위도 일반 시민에 비해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공익과 충돌할 때 법적 균형은 공익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4. 알 권리와 충돌합니다. 알 권리는 국민의 자유이자 정보를 알고 얻을 권리를 말한다. 그 내용에 따라 정치권력, 사회적 알권리, 공적 알권리, 개인의 알권리로 구분된다.
알권리는 공민이 국정,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의 활동과 배경정보를 알 권리를 말한다. 알권리는 공인에 대해 알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는 국민이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상황과 정보를 알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 가중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수적, 폐쇄적, 자기통제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정보적 가중치는 대중이 다양한 사회적 정보를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개방성, 개방성, 외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인에게 반영될 때 더욱 두드러지고 심각해집니다.
(3) 공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알 권리의 충돌
1. 알 권리와 공무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간의 충돌. 지적 권력은 시민들에게 정치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을 감독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부 공무원은 공권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위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권력 행사의 기초는 모든 시민의 승인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연령, 교육, 건강상태, 재산출처, 사회적 관계 등은 일반 시민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 국민의 선거 및 소환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합니다. 공인은 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터뷰와 보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말과 행동은 뉴스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침해 가능성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 일반 시민들은 언론과 인터뷰하고 보도하는 공인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유치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공인에 대한 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게 보도하게 되며, 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공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판즈이(Fan Zhiyi)가 2002년 동양스포츠타임즈(Oriental Sports Times)를 상대로 한 소송은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 사이의 갈등을 강조했습니다.
2. 공인의 사생활 보호권 침해 판단
(1) 범위 정의:
사법 실무에서 공인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 개인 정보 보호는 사회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위 및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 개인정보는 공인의 지위, 지위 또는 신원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공익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이익, 국익,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권리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1. 순수 개인정보 침해. 예를 들어 신체의 사생활은 사생활에서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영역으로, 타인의 신체 사생활을 무단으로 노출시키거나 타인의 누드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언론인들은 다양한 동기로 공인의 사생활권을 점점 더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예술가 바이빙빙의 딸이 납치범에게 훼손된 사건"과 "홍콩 예술가 카리나 라우의 초기 누드 사진이 이스트 위클리에 게재된 사건"에서 볼 수 있다.
2. 사적인 공간의 침해. 유형이든 가상이든 모든 개인이 통제하는 공간은 개인 정보 보호의 범주에 속합니다. 공간적 프라이버시에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주택 외에도 탈의실, 전화실 등 개인이 법적으로 통제하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공인 역시 이러한 사적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주택 및 기타 공간에서는 적외선 스캐닝, 고출력 망원경 감지, 장초점 사진 촬영 및 기타 수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개인 공간을 엿볼 수 없습니다.
3. 사생활과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공익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개인적인 목적에 따른 악의적 침해이므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의 대상에는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비밀공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에는 생활상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귀하가 외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사적 활동은 그가 종사하는 직업과 전적으로 관련된 활동입니다. 개인의 비밀공간에는 자신의 집, 안방 등 개인적인 물질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일기, 과거 사건 등 정신적 영역의 공간도 포함된다.
공인의 사생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1) 거주지는 불법적인 침입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생활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4) 통신은 기밀입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타인의 간섭이나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5) 사회정치적, 공익 및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일 그러나 개별 정치공인들이 감독 없이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여 국가기관이나 정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법과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그들이 “” 8시간 너머(Eight Hours Beyond)' 감독은 기관, 가족, 사회 간의 전방위적인 대화형 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대중이 이들 공인의 불법 및 징계 행위(도박, 성매매 등)를 폭로, 비판 등을 통해 감독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경우 예외 요건을 적용하여 공인이라는 특수 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현대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는 사회 주체가 특정 조건 하에서 이 권리를 포기(또는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법을 신중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피험자는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경계를 규정할 때, 법원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다른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필요한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두 권리는 조정 중에 서로 적절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충돌을 줄이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입니다.
(2) 불법행위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위입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인격권이며 절대적인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정보를 염탐하고, 사생활을 괴롭히고, 사적인 영역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모두 행위의 형태입니다.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생활권 불법침해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개인 정보 및 정보의 불법 수집, 유포 및 사용 (2) 사적 활동에 대한 간섭, 추적, 추적, 사진 촬영 및 기타 불법 간섭 (3) 개인 일기, 신체적 결함을 엿보고 공개하는 것; 타인의 집, 짐, 책가방, 신체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시민의 집과 침실에 침입하는 행위, 도청·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3) 피해사실 확인
사생활에 대한 피해는 개인정보, 개인 공간, 개인의 사적 활동이 염탐, 감시, 염탐, 침해, 검색, 방해, 공개, 공개, 공표되는 것이 사생활 침해의 기본상태입니다. 사생활 침해의 기본 형태는 사실에 근거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유형의 손해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사실과 유사합니다. 실제 피해 결과. 프라이버시가 훼손된 사실이 존재하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사실도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실은 다수의 피해를 입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도 사생활 침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사실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손해사실의 기본형이 아니며, 침해사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침해의 정도와 피해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구성하는 사실적 요소로는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기본적인 형태, 즉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면 충분하다.
사생활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주관적 과실은 고의 또는 과실의 형태일 수 있으며 주로 고의가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헌법에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뉴스 및 기타 매체에 노출.
(2) 국가의 집단적,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불만과 고발을 하기 위해, 직원을 비판하기 위해,
(4)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직원을 참여, 관리, 채용함으로써 특정 개인정보를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식별 원칙
1. 사회 복지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 “공인의 경력은 자신의 경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대중의 경력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자신의 경력과 경력과 관련된 개인적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3] 해외에서 소위 '고위 공직자에게 사생활이 없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서구 국가에서는 고위 공무원에게 가족 재산과 개인 소득을 공개하고 공공 기록에 보관하여 언제든지 공공 감독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출처불명의 거액재산범죄와 해외재산을 은닉한 죄라는 두 가지 죄가 규정되어 있다.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의 원칙과 이익의 균형. 개인정보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원칙에 따라 사회에 알려져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해 분석 관점에서 볼 때, 공인은 이익과 사회적 공정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 이익의 일부를 희생하거나 양도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보존합니다. 공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언론에 불리한 정보가 나오면 언제든지 성명을 발표해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소극적입니다. 단지 일반인보다 언론 보도와 감독에 더 관대하면 됩니다. 따라서 뉴스 미디어는 개인 정보 보호 영역을 제한적으로 확장하여 대중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국민의 알권리에 비하면 후자가 더 타당하다.
3. 합리적인 공익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공익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 또는 사물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때 발생합니다. 많은 공인의 관심은 대중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즐기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대중의 관심과 언론 선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인에 대한 일부 관련 정보는 보호적 의미를 상실합니다.
4. 공인의 개인 존엄성 불가침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공적인 인물도 시민으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받을 권리를 누립니다. 국민의 알권리 행사에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권도 포함되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법적 보호 개선을 위한 제안
“의원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을 계획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법에는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다. [4] 우리나라 법률에도 예외 없이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제한에 허점이 있다. 이러한 사건의 재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정보 보호권을 독립적인 인격권으로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은 프라이버시권을 독립된 인격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해석과 명예권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방법은 공민의 사생활권이 침해되었으나 명예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은 무력하다. 동시에 우리나라 법률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원칙적인 조항만 제시하고 있으며 운용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권은 공민의 자주적 인격권으로 헌법과 민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공민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헌법을 핵심으로, 민법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직접적인 보호를 위한 형법, 행정법 등 기타 법률 및 규정.
2.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예외를 설정합니다. 공인의 사생활 보호 및 제한에 관한 별도의 입법 조항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판하고 조언할 수 있는 권리와 항소, 고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을 개선하고 보호적, 제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설정되어야 합니다.
3. 뉴스 입법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법은 오랫동안 양조되어 왔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속화되고 중국의 'WTO 가입'이 진행되면서 뉴스 입법 개선은 불가피하다. 뉴스와 여론을 감독할 권리의 보호,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 공인의 사생활권의 보호와 제한은 법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저널리즘과 사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요구이다. 진전을 이루었으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합니다.
4. 정보 공개법의 입법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지적 재산권과 공무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간의 갈등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 40개 이상의 외국 국가가 1966년 미국의 "정보 자유법", 캐나다의 "정보 공개법"과 같은 통일되고 완전한 정보 공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1982년 정보공개법', 1996년 한국의 정보공개법 등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저우, 심천, 상하이, 청두 등지에 관련 정보 공개 법률을 공포했을 뿐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 법안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5. 주요 공직자의 개인 재산과 주요 개인 사항에 대한 신고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당과 정부 간부들이 공무를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선발된 간부가 높은 공적 위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요 당의 개인 지식, 업무 경험, 재산, 가족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홍보해야 합니다. 취임 전 각급 공직자와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공개 시스템은 당과 정부 간부가 법에 따라 청렴하게 정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 메커니즘의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6. 공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특권 제도를 마련하세요. 공인의 범죄, 법률 위반, 규율 위반, 윤리 위반 및 기타 나쁜 행위에 대해 노출 특권이 부여되며 대중 매체는 이를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이나 사생활이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그들의 나쁜 행동이 사회 질서와 선량한 도덕에 더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뉴스와 여론은 공개하여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시연 및 가치 동향 지도 및 경고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