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진단서 발급 방법
빈곤가구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가구 소득, 어려움의 원인과 정도 등을 기재해야 하며, 거리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은 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생계 수단이 없고, 일할 능력이 없으며, 법적 보호자나 보호자가 없는 거주자.
2.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취업이 불가능한 자로서 1인당 가구소득이 지역 최저생계기준 미만인 자.
3. 근로자와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이나 최저임금, 기본생활비를 받고, 퇴직자는 연금을 받고도 여전히 1인당 가구소득이 지역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은 주민.
4. 기타 1인당 가구소득이 지역 최저생계기준 미만인 주민.
작업 단위가 있는 경우 위의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증명은 작업 단위가 있는 경우 작업 단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작업 단위가 없는 도시 거주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는 지역사회 위원회의 인증을 거쳐 하위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지역 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농촌 주민의 경우 증명서를 마을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향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빈곤가구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특별한 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순수입이 낮은 가구를 말한다. 위에서 빈곤 증명서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 증명서 발급은 국가가 빈곤층에 대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빈곤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