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춘절 연휴의 차이점
1. 연차휴가와 설날휴가의 차이
1. 연차휴가는 본인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춘절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휴일로 음력 1월 1일, 2일, 3일을 휴일로 하며, 보통 2주간의 휴일을 합산하여 휴일로 한다. 7일; 10세 이상의 직원은 매년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연차휴가 시행조치" 제3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하 연차휴가라 한다)
제4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의 누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근무한 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누적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제5조
사용자에 새로 입사하고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근로자의 경우 당해 연도 연차 휴가 일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루 미만의 휴가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항에서 정한 환산방법은 (당해 단위의 남은 역일수/365일) * 근로자가 1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이다.
2. 연차휴가 급여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소득은 이전 12개월의 월 급여 기준입니다. 총 급여, 즉 이전 12개월의 총 초과근무 급여를 뺀 평균 월 급여를 구합니다. 직원이 해당 단위에서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균 월급은 실제 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총 임금에는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초과 근무 수당, 특수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지불해야 할 임금은 고용주가 개인 소득세, 사회보험 개인 부담금 및 기타 공제액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임금입니다.
2. 고용주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는 정한 연차휴가가 사용되어야 할 일수보다 적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평균 일급기준의 300원을 지급합니다. 직원이 가져갔어야 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선하지 않거나, 사용일수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주선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를 환산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급여는 전환 후 1일 미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