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에서 대위란 고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고인이 된 상속인의 자녀가 고인의 상속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들.
대위상속이란 법적 상속에 있어서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의 후손이 직계혈족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 상속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위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위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위권자는 고인의 자녀여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 실시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양자와 부양 관계를 형성한 상속 자녀의 친자녀는 사망자의 친자녀의 양자를 대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양자녀는 대위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입양인과 부양관계에 있는 의붓자식의 입양자녀도 대위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위 상속인은 대체 상속인의 직계 친척이어야 합니다. (4) 대위상속인의 대위권은 대위상속인의 상속권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대위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위상속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위는 법정 상속에만 적용되며 유언 상속이나 유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위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안의 이행에 관한 의견' 제26조는 피상속인의 입양자녀와 부양관계를 맺은 의붓자식의 친자녀는 피상속인의 친자녀를 대위할 수 있다.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양자의 양자도 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8조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고인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한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지분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