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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감염병 예방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고 몇 년도에 개정되었나요?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은 1989년 9월 1일에 시행되었고, 2004년 8월 28일에 개정되었으며, 6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2013. 어떤 단위나 개인은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인근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이나 의료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 및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4조

B급 중 사스, 탄저병 등의 전염병 전염병 폐탄저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의 경우, 본 법에 규정된 A급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이를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갑급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