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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적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법은 최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근로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고시'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을 합의하지 않는다.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습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