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제품에도 식품 유통 허가가 필요한가요?
'식품영업허가 관리방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식품영업사업은 포장식품 판매(냉장냉동식품 포함, 냉장 제외)로 구분된다. 냉동식품), 대량식품 판매(냉장냉동식품 포함, 냉장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기타 영유아 조제식품), 기타 형태의 조제식품 판매 식품; 따뜻한 음식의 제조 및 판매, 차가운 음식의 생산 및 판매, 생식의 생산 및 판매, 케이크의 생산 및 판매, 수제 음료의 생산 및 판매, 기타 식품의 생산 및 판매 등."
따라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식품유통허가증'은 구식품안전법 시대의 증명서 명칭이며 현재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