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검찰원의 반탐국과 반독직침해국은 어느 권리가 큰가
시 검찰원의 반탐국과 반독직 침해국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직권이 다르기 때문에 분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 P > 검찰원의 반탐국:
1, 반횡령 뇌물국은 검찰의 내설기구로, 그 직권은 주로 국가기관 직원의 횡령, 뇌물, 공금 횡령 등 직무범죄에 대한 입건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2, 부정부패뇌물국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으로, 수사권이 있어 전문적인 수사업무와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정수사기관이다.
3,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 뇌물총국 아래 사무실, 정찰처, 정찰처 2 곳, 업무지도처, 지휘센터를 설치한다.
반독권침해국:
1, 반독직침해국은 인민검찰원의 중요한 기능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직원의 독직침해범죄라는 사법강제수단을 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사법권과 행정법 집행권에 대한 검찰의 법률감독을 실현하고 법행정과 사법정의를 촉진한다.
2,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독직 침해 범죄 수사를 통해 직무범죄 예방과 연계하여 독직 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