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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

법적 주체:

교통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자동차가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상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의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쌍방이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동차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자동차 당사자의 책임이 적절히 감소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각종 비용과 업무상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 의료비, 실직급여 등이 포함되며, 보상의무자는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및 필요한 영양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생활비, 재활요양비 등 생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생계증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 , 계속 채무자는 치료에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 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 조건에 따라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 보상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장례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친족이 지출한 비용, 숙박비, 근로 시간 손실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법적 객관성: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1조: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한 도로교통사고는 차량 탑승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피보험인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