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증거를 보존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보존할 증거의 공증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등록지와 보존을 위한 증거를 신청하는 장소의 공증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공증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⑴신원 증명.
법인은 법인자격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은 주민등록증, 호적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⑵보존이 필요한 증거와 그 증거가 멸실되거나 보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⑶증거보존의 목적 및 용도, 신청인과 관련된 증거나 자료 및 증거사실.
(4) 보존을 신청하는 증거가 증인의 증언인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공증인에게 가거나 공증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은 공증인에게 관련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⑸ 보존 신청 증거물이 물적 증거인 경우, 물품 견본, 설명, 소유권 증명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⑹ 기타 공증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민법 증거보전 제81조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주도적으로 보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입수가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곳을 기준으로 인민법원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증거 보존을 위한 기타 절차는 본 법 제9장의 보존 관련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