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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병역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병역의무)

중화민국 남성은 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있다. < P > 제 2 조 (병역의 정의) < P > 본법은 병역이라고 불리며 장교역, 사관, 사병으로 불린다. < P > 제 3 조 (복무연령) < P > 남자는 만 18 세가 되는 이듬해 1 월 1 일 병역을 시작하여 45 세가 되는 해 12 월 31 일까지 병역을 면제한다.

장교사관의 복무 제역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졌다. < P > 제 4 조 (병역면제) < P > 신체기형, 불구자, 혹은 고질병, 병역면제, 병역면제, 면제라고 합니다. < P > 제 5 조 (금역) < P > 7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 금지를 금역이라고 한다. < P > 제 2 장 장교역, 사관 < P > 제 6 조 (장교역과 사관 복무의 종류) < P > 군복무는 상비군복무, 예비군복무로 나뉜다.

사관은 상비사관, 예비사관으로 나뉜다. < P > 제 7 조 (상비장교역 구분) < P > 상비장교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 P > 현역 적령 남자 및 현역 또는 예비비 사관, 병사, 자원봉사 시험에 따라 규정된 상비장교 교육, 만기시험 합격자 서비스. < P > 2 예비역은 현역 만료 제대자로 복무하고, 병역 제거 시점까지 복무한다. < P > 제 8 조 (상비사관의 구분) < P > 상비사관의 구분은 < P < P > 2 예비역은 현역 만료 제대자로 복무하고, 병역 제거 시점까지 복무한다. < P > 제 9 조 (예비장교 복무자격) < P >

상비사관 현역 2 년 이상 복무한 사람. < P > 2 는 예비사관 교육 만료 성적 특우자를 받은 적이 있다. < P > 3 은 공립이나 입건된 사립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수준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 P > 제 1 조 (예비사관 복무자격) < P > 예비사관 복무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자원봉사 시험에 따라 8 개월 이내에 예비사관 교육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군사기관부대 연수생 4 개월 이내에 합격자를 지급한다.

상비병 현역 만료 성적이 우수한 사람. < P > 둘째, 보충병 현역 만료 성적 특우자를 역임했다. < P > 3 은 공립이나 입건된 사립고 이상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수준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 P > 제 11 조 (교육소집) < P > 제 9 조 제 1 조 각 자격을 갖춘 복무령 남자, 예비군인, 국민병은 자원고시 합격자 외에 국방군사상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소집 소집을 소집해 예비장교나 예비사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2 조 (교육 중 또는 교육 후 복무) < P > 장교사관 교육자, 교육기간 중 현역 병사 또는 현역 사관으로 복무하는 것은 군사교육에 따라 결정된다. < P > 상비장교 또는 상비사관 교육 만료 합격자를 받고 법에 따라 각각 관직을 맡고 상비장교 또는 상비사관의 현역으로 복무한다. < P > 예비장교나 예비사관 교육 만료 합격자에게 예비장교나 예비사관 적임증서를 수여해 예비장교나 예비사관 복무를 한다. < P > 제 13 조 (교육시간 환산) < P > 장교 교육자, 병환이나 기타 사고로 교육을 마칠 수 없을 때 법에 따라 복무해야 할 병역을 수행한다. 이미 교육시간을 받아 현역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 P > 제 3 장 사병 복무 < P > 제 14 조 (사병 복무의 종류) < P > 병역은 상비병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으로 나뉜다. < P > 남자는 만 18 세, 국민병역 및 연령, 만 19 세, 상비병 및 보충병 현역 징병 및 연령이다. < P > 제 15 조 (상비병역의 구분) < P > 상비병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P > 2 예비역은 현역 만료 제대자로 복역하고, 만료 45 세 퇴역 시점까지 복무한다. < P > 제 16 조 (보충 병역 구분) < P > 보충 병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P > 1 현역은 상비병 현역에 적합한 초과남자로 영입자 복에 응했고, 육군은 3 개월에서 6 개월, 해공군과 특전사는 3 월 ~ 1 년 동안 제대했다. < P > 2 예비역은 현역 만료 제대자로 복역하고, 만료 45 세 퇴역 시점까지 복무한다. < P > 제 17 조 (국민병역의 구분) < P > 국민병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P > 1 초 국민병역은 남자 만 18 세에 복무했다. 1 년 동안 소재지에 대해 군사 예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 이갑종 국민병역은 초기 국민병역 만료로 상비병과 보충병 현역에 필요한 초과자 복에 적합하며 현시정부가 한 달부터 3 개월까지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 P > 삼을종 국민병역은 초기 국민병역 만료로 상비병역, 보충병역 또는 갑종 국민병역자가 복무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에 1 개월 이내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 P > 전항의 교육 훈련은 생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 >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국민병역기한은 모두 만료 45 세 퇴역할 때까지다. < P > 제 18 조 (조기 제대 조건) < P > 상비병 현역 캠프 기간 중 평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국방군에 지장이 없을 때 조기 제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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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인과 교육자를 완성하다. < P > 삼입영 전에 군직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학자를 수강한 적이 있다. < P > 제 19 조 (연장) < P > 상비병 보충병은 현역 복무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제대를 연기해야 한다. 이를 연역이라고 한다.

1 차 전시 또는 비상사건 당시.

2 항해 중이거나 외국에서 근무할 때. < P > 3 가지 중요한 훈련 교열이나 정장이 특히 중요한 근무할 때.

4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 P > 제 2 조 (휴역) < P > 상비병 보충병은 캠프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한 명이 현역 복무를 중단했다. < P < P > 둘째, 범죄 혐의가 구금된 지 이미 3 개월이 넘었다. 또는 집행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명이 이유 없이 캠프를 떠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 P > 전항의 정역 사유가 소멸될 때 현역으로 복귀하는 것을 회역이라고 합니다. < P > 제 21 조 (상비병 보충병 보궐) < P > 상비병 보충병은 평소 현역 보충으로 본법 제 37 조 규정에 따라 징집자를 보충해야 하며, 아직 부족할 경우 보충병 국민병으로 차례로 보충하고, 보충 후 각각 상비군 보충병역을 한다. < P > 제 22 조 (징집작전 < 1 >) < P > 상비병은 전시나 비상사변시 연차 소집에 따라 국가를 수호하는 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 < P > 제 23 조 (징집작전 < 2 >) < P > < P > 제 24 조 (소집복근) < P > 국민병은 전시나 비상사변시 < P > 1 보조전시근무로 필요한 경우 작전에 참가해야 한다.

둘째, 지방 치안을 유지하고 지방 자위를 맡는 데 협조한다.

3 은 지방 방공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P > 제 4 장 예비군인 < P > 제 25 조 (예비군인의 정의) < P > 이하 인원은 예비군인이며 예비관리를 받아야 한다 < P > 2 상비병 보충병은 현역 기간 동안 병역 정지자나 제대를 예비역으로 한다.

3 예비장교 예비사관의 미응입영자. < P > 제 26 조 (예비군 신분의 상실) < P > 예비군인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예비군 신분을 사라진다. < P > 법에 따라 병역을 면제하는 자.

2 법에 따라 병역 면제자.

3 법에 따라 병역금지자.

4 국적을 상실한 사람. < P > 제 27 조 (예비군의 전역 면제) < P > 예비군인은 병에 걸리거나 다른 상해를 입은 후, 그 체력은 이미 원역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체력상태에 따라 각각 전역하거나 면제한다. < P > 제 28 조 (예비군인회) < P > 예비군은 국방을 돕기 위해 예비 군인회를 조직해야 하며, 그 조직은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 P > 제 5 장 병역행정 < P > 제 29 조 (병역행정주관과 처리단위) < P > 병역행정은 국방부 내무부가 각각 주관하고, 기타 각 부처에 관한 사항은 관계 각 부처가 함께 처리한다. < P > 제 3 조 (각급 관구 사령부 설정) < P > 군 복무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관구 관단 관구 각급 사령부, 내무부는 행정체계에 따라 군 복무 업무기구를 등급을 정하고 각 관구 병역 행정 및 관련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 P > 제 31 조 (성 징병 또는 감독기관) < P > 성 정부는 성 징병 감독기관, 직할시 시정부는 시 징병기관, 국방부 및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성 시내에서 관리하는 병역 행정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P > 제 32 조 (현시 징병기관) < P > 현정부 및 성시시청은 현시 징병기관으로, 성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현시가 관리하는 병역 행정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P > 제 6 장 징집 < P > 제 33 조 (징병 처리) < P > 징병 및 연령 남성은 다음과 같은 징병 처리를 받아야 하며 현시 정부가 처리하고 지방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P > 1 가구 조사는 매년 4 월부터 6 월까지 향진 단위로 행해졌다. < P > 2 징병검사는 매년 7 월부터 9 월까지 본적 순회구에 행한다. < P > 삼훈지는 매년 1 월부터 11 월까지 연세 남성이 직접 행한다.

4 모집은 규정에 따라 입영 날짜에 본적을 행한다. < P > 제 34 조 (위치 구분) < P > 징병검사를 받은 남자는 갑, 을, C, 정, 오오 등을 구분해 아래 규정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 P > 1 갑, 을등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고 상비병 현역 및 보충병 현역 복무, 초과자는 갑종 국민병역, 초과자는 을종 국민병역에 복무해야 한다.

이등 체위복 을종 국민병역.

삼정 등 자세는 불합격자, 병역면제. < P > 사탄 등은 판정하기 어려운 사람이므로, 판정할 수 있을 때까지 신체검사를 보충해야 한다. < P > 제 35 조 (모집 입영) < P > 징병검사를 거쳐 현역 복무에 적합하고, 국방부가 정한 병액에 따라 군복무를 모집하고, 매년 1 월 1 일을 정규입영기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병역자 복무에 적합하고, 징집절차는 영외 현역과 동일하다. < P > 현역 복무에 적합한 인원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상비병, 보충병, 국민병 순서에 따라 추첨 번호에 따라 모집한다. < P > 제 36 조 (완정) < P > 는 상비병 현역 보충병 현역 징집된 노령남자를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완화를 받아야 한다. < P > 공립 또는 입건된 사립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이상 학교의 미졸업 학생. < P > 2 범은 본형이 유기징역 이상의 죄이며, 기소자 또는 범죄처형이 집행중인 사람입니다.

전항의 완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여전히 징집되었다. < P > 제 37 조 (보충 모집) < P > 노령 남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징집을 보충해야 하고, 징병 처리자는 징병 처리를 보충해야 하며, 합격 후 징집해야 한다.

완정 사유가 소멸된 자. < P > 2 병 또는 기타 사고로 승인 연기 검사자를 신고했습니다. < P > 3. 호적 이전 또는 오탈루나 허위 신고로, 조사를 거쳐 정정되거나 이미 법처리자에게 지급됐다.

4 는 법령 위반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 P > 제 7 장 소집 < P > 제 38 조 (소집의 종류) < P > 예비군인과 국민병은 다음과 같은 소집을 받아야 한다. < P > 1 동원이 전시나 비상사건을 소집할 때 작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P > 2 임시소집은 평소 현역 보궐, 전시에 인원을 보충하거나 군사경비에 필요할 때 실시한다. < P > 3 교육소집은 군사수요에 따라 훈련이나 훈련을 실시할 때 실시한다. < P > 4 근무가 전시나 비상사변을 소집할 때 보조전시근무나 지방자위방공 등 근무는 실시해야 한다. < P > 5 시 독서는 시험이나 교열 때 실시한다.

동원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졌다. < P > 제 39 조 (현역으로 간주) < P > 예비군인 및 국민병은 소집 기간 동안 현역으로 간주된다. < P > 제 4 조 (소집순서) < P > 예비군인과 국민병을 소집할 때 장교사관의 소집을 제외하고는 군사에 필요한 군직 전문성과 계급 연령력에 따라 정해진 순서를 정해야 하며, 병사들의 소집은 < P > 1 차 소집과 거리인원 보충 또는 군사경비의 임시 소집으로 작전 요구에 맞게 정해야 한다. < P > 2 교육소집 및 평소 현역 보충의 임시 소집은 보충병예비역, 국민병, 상비병예비역 순서로 소집되며, 필요한 경우 군직전문교육의 필요에 따라 소집해야 한다. < P > 3 근무소집은 가능한 한 먼저 국민병을 소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보충병 예비역이나 상비병 예비역을 소집해야 한다. < P > 4 시 독서 소집은 출발 시기의 임시 동원에 따라 그 순서를 정해야 한다. < P > 제 41 조 (소집 순서대로 포함) < P > 전시나 비상사변시, 전조 제 1 항에 따라 동원 소집이나 임시 소집을 실시할 때, 국가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후측이 빼놓을 수 없는 인원을 보존하고, 작전에 지장이 없을 때 이 인원을 하나씩 소집해야 한다. < P > 제 42 조 (소집 지연) < P > 는 소집되거나 임시로 소집되어야 하는 예비군인과 민병은 다음과 같은 각 상황 중 하나로 소집될 수 있다. < P > 병환은 작전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P > 2 현 국방공업의 전문 기술 직원이 심사를 거쳐 심사한 사람. < P > 3 현직 국민학교 교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합격교편을 1 년 이상 심사한 적이 있다. < P > 4-마이너스 가계 생계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다.

① 아버지 없는 형제.

② 같은 친형제가 있어 모두 응모하거나 소집 복무자를 소집했다.

③ 18 세 미만의 친형제가 없다. < P > 5 명의 친아버지는 이미 5 세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되었다. < P > 6 범 중 가장 중본형이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인 죄, 기소중인 자, 또는 범죄형이 집행중인 자를 선고한다.

전항의 소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여전히 소집되었다. < P > 제 43 조 (라운드 휴회) < P > 는 소집되거나 임시로 소집된 예비군인과 국민병을 소집해 상비장교 상비사관의 복무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라운드 귀휴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게시물의 초과 사용자.

2 는 징병 기간 동안 연역한 적이 있다.

3 명은 대대에서 응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