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및 불량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법 처벌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 운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증가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증가된 보상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가격의 3배 또는 증가된 보상 금액의 경우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배로 합니다. 500위안 미만인 경우 금액은 500위안으로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고의로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운영자는 배상금으로 대금의 10배 또는 손실액의 3배를 요구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1천 위안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1천 위안으로 한다. 다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표시 및 설명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품인 경우에는 10배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3배의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54조는 식품 운영자가 식품 안전 보장 요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재고 식품을 검사하며 오염된 식품을 즉시 청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했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식품 운영자가 대량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식품명, 생산 날짜 또는 생산 배치 번호, 유통 기한, 생산자 이름 및 연락처 정보 등을 보관 장소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