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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영업외 소득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업이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영업외 소득으로 이체해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 P > 새로운 재무회계제도에 따르면 영업외 수입은 기업이 일상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각종 이익을 가리킨다. 주로 비유동 자산 처분소득, 흑자소득, 벌불소득, 기부소득,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영업외 소득으로 이체되는 미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P > 영업 외 수입에 대해 명확하게 계상해야 하지만, 지도자의 승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이 왜 영업외 소득 < P > 으로 이체되어야 하는지 < P >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기업이 얻은 소득으로 영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 부서가 앞으로 또 돈을 요구하면 영업외 수입에서 튀어나와야 한다.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 5, 원을 영업외 소득 < P > 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

차변: 미지급금 5

대변: 영업외 소득 5 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청산 전 또는 청산 후 영업외 소득

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청산 전 또는 청산 후 영업외 소득으로 이전할 수 있다. < P >' 기업회계기준-기본기준 (26)' 에 따르면' 당기 이익에 직접 부과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 손익에 부과되어야 하고, 소유주권익이 증감되는 변화, 소유자의 자본 투입 또는 소유자에게 이익 분배와 무관한 이익이나 손실을 가리킨다' 고 밝혔다. 또한 실무처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부채 재편 소득과 같은 기타 관련 기준에 따라' 영업외 소득-채무 재편이익' 에 부과되고, 새로운 회계규범을 제정하여 현행 세법과 최대한 융합해야 하며, 세금 조정 사항을 줄이는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기업의' 영업외 소득' 과목에 계상해야 하며, 기업의 이익으로 당기 이익에 계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업 회계 기준-기본 기준 (26)

제 27 조 소유주 지분의 출처에는 소유자가 투입한 자본, 소유주 지분에 직접 부과된 이익과 손실, 이익 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자본에 직접 부과된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자기자본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자본 투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익 분배와 무관한 이익이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 P > 이득은 기업의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고, 소유주의 권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유자의 자본 투입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의 유입을 말한다.

손실은 기업의 비일상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소유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소유자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것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의 유출을 말한다. < P > 제 37 조 이윤은 일정 회계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가리킨다. 이익에는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순 금액, 당기 이익에 직접 반영된 이익과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제 38 조 당기 이익에 직접 부과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 손익에 부과되어야 하고, 소유주의 자기자본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자본 투입이나 소유자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것과 무관한 이익이나 손실을 가리킨다. < P > 제 39 조 이익 금액은 소득과 비용, 당기 이익에 직접 부과된 이익 및 손실 금액 측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P > 세무처리,' 기업재산손실소득세 전 공제관리법' (국가세총국 명령 25 년 13 일) 제 5 조' 기업이 공제를 신고한 재산손실은 가치 회복이나 보상을 받고, 가치 회복이나 실제 취득 보상년도에 과세 소득에 통합해야 한다. 채권자 사유로 인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3 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 포함) 은 채권자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손실을 확인하고 세전 공제한 경우 당기 과세 소득에 합병해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상기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 사유로 인해 3 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 채권자가 이미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손실을 확인하고 세전 공제한 경우 당기 과세 소득에 합병하여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미지급금이 3 년 이상인 당기에 과세 소득에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합병된 당기에 따라 분기나 월별로 선납하고, 연말에는 환납을 해야 합니다.

미지급금 (지급할 수 없음) 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까? 영업외 소득으로 이전한다면 매입세 전출을 원하십니까?

1. 회계처리: 당신이 묘사한 상황은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에 속합니다. 원래 회계제도는 영업외 지출에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회계제도는 자본적립금, 기타 자본공적금에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건한 원칙에 맞지 않아, 이윤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2. 세금 처리:

1).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른 비정상적인 손실이 아니므로 매입세 이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를 참조하십시오. 기업소득세:' 기업재산손실 세전 공제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이 미지급금은 과세 소득액 계산에 포함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P > 요약하면 기업은 재무 규정에 따라 자본 적립금을 계상하고, 연간 환결산할 때 세금을 인상하고, 과세 소득액을 통합하여 환납을 한다. < P >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어떻게 < P > 채권자가 면제한 채무나 확실히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 P > 는 현재' 기업회계제도' 에 따라 기업이 미지급금을 이체하거나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을 자본공적으로 직접 이체하고' 미지급금' 을 차변에 기입하고' 자본공적-기타 자본공적물' 과목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다른 소득 항목으로 과세 소득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외자기업이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처리 방법 < P >' 국세총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기부세처리를 수락한다는 통지' (국세발 [1999] 195 호) 에 따라 기업의 미지급금, 채권자가 2 년 연체된 경우 기업의 연간 수익계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 요구는 근거가 있다. 이 수입은 기업세법상의 수익으로 처리되는데, 즉 소득의 일부이므로 각종 공제 항목을 공제한 후 함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회계상, 이 업무는' 자본공모' 과목으로 전입해야 하며, 영업외 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이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에 대해 인식 시 기업의 영업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 P > 맞아요. 26 년 회계기준에 따르면, "당기이익에 직접 부과된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에 직접 부과되어야 하고, 소유주권익이 증감되거나, 소유주가 자본을 투입하거나, 소유자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것과 무관한 이익이나 손실을 뜻합니다."

따라서

차입미지급금

대출영업외 소득

이 21 년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공적금을 늘려야 하지만, 지금은 영업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옳다.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이 왜 영업외 소득 < P > 1,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에 적립되는지, 일상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각 이익이며 영업외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1, 이익은 기업의 비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형성되고, 소유주의 권익이 증가할 수 있는, 소유자의 투자자본과 무관한 경제적 이익의 유입을 말한다.

2, 영업외 수입은 기업이 일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이익을 말한다. 주로 비유동 자산 처분소득, 흑자소득, 벌불소득, 기부소득,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영업외 소득으로 이체되는 미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P > 둘째,'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2 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9) 항에 언급된 기타 수입은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1)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은' 자본공모' 또는' 영업외 수입' 으로 옮겨야 합니까? < P >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은' 자본공모' 에 들어가야지' 영업외 소득' 에 들어가지 말고 소득세를 할 때 과세 소득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영업 외 소득을 계상하는 것은 이전의 규정이다. 이후 기업의 비정상적인 이윤을 피하기 위해 영업외 수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자본공적금을 계상하도록 수정했다. "실제로 지불할 수 없는 미지급금" 은 규정에 따라 영업외 지출이나 수입에 부과해야 합니까? < P > 영업외 수입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1 위안을 빌렸는데, 당신이 아직 살 수 없는 것을 보면, 나는 당신의 돈을 면제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이 1 원을 벌었습니까? 2 일, 확실히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2, 원을 영업외 소득 회계 입력으로 전환합니까?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에 대한 회계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차변: 미지급금/미지급금 2

대변: 영업외 소득 2

미지급금 결정 미지급금 결정 기업이 미지급금을 이체하거나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장부 잔액에 따라 미지급금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영업외 소득 계정을 대변에 기입해야 합니다.

영업외 수익이란 기업이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각종 수입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외 수입은 기업 경영자금 지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순소득이므로 관련 비용과 비례할 필요가 없다.

영업 외 수익은 주로 비유동 자산 처분 이익, 비화폐 자산 교환 이익, 무형 자산 매각 이익, 부채 구조 조정 이익, 기업 합병 손익, 디스크 이익, 채권자 이유로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 * * 보조금, 교육비 추가 환급금, 벌금 소득, 기부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