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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없이 특별 상황을 직접 기소하십시오.

중재법원 없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는 특별한 경우

노동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로

(a) 근로자가 고용주의 임금 체납을 증거로 국민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쟁의 사법해석 2' 제 3 조 근로자는 고용인의 임금 체납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하고, 소송청구는 노동관계의 다른 논란을 포함하지 않고 노동보상 체불 논란으로 간주하며 일반 민사분쟁에 따라 접수한다.

(2)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85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주가 두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쟁의 사법해석 3" 제 3 조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85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규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3) 초과근무를 배정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노동 행정 부서는 고용 기관에 노동 보수,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노동 행정부는 고용주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고 사회보험 기관이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다.

' 노동쟁의 사법해석 3' 제 1 조 근로자가 고용주로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을 받을 수 없도록 재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겪은 손실.

(4)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도 수락 결정이나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아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 노동쟁의 사법해석 3' 제 12 조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 수락 결정이나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단, 중재를 신청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이송관할

(2) 배달 또는 배달 지연; (3) 다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잔여 결론을 평가한다. (4)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개정하기를 기다리고있다.

(5) 감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증거를 조사합니다. (6) 기타 정당한 사유.

당사자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연체된 중재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접수통지서나 기타 중재신청을 접수한 증명서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근로자가'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해 법원에 의해 독촉 절차를 종결시킨 후, 근로자는 중재협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 분쟁 사법해석 3" 제 17 조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 및 중재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법 제 17 장 독촉 절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독촉 절차를 종결시킨 후 노동자가 노동쟁의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먼저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중재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독촉 절차를 종결시킨 후, 근로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6 조는 노동보상 체불, 산업상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급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했으며, 고용인 단위가 합의 기간 내에 불이행하면 근로자는 중재협의서를 가지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6) 기업의 자율적인 개조로 인한 논란.

"노동쟁의 사법해석 3" 제 2 조에 따라 기업의 자주적 개조로 인한 논란에 따라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7) 법원이 다른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 청구를 늘리는 경우, 이 소송이 소송의 노동 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증가된 소송 요청은 직접 기소에 속한다.

"노동 분쟁 사법해석 1" 제 6 조 인민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는 경우, 이 소송이 소송의 노동 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독립노동쟁의라면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알려야 한다.

(8)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문제가 노동분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며, 노동분쟁사건에 속하므로 접수해야 한다.

"노동쟁의 사법해석 1" 제 2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사항은 노동쟁의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각각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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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쟁의 사건은 아니지만 인민법원 주관의 다른 사건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상 지식은 소편이' 중재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특별한 상황'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중재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 체납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하고, 고용인 기관에 두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