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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연휴 이후에 보충 근무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국가 법정 공휴일인 경우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원이 매년 발표하는 공휴일 규정에는 법정 공휴일에 인접한 주말을 연결하되, 주말은 법정 공휴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무일 중 쉬는 날이 있는 경우 주말에 근무일을 보충해야 합니다.

국경절 법정 공휴일에 휴일을 갖지 않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는 먼저 근로자와 협의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불법.

추가 정보: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라 국가 법정 공휴일(춘절, 중추절 등)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 회사의 휴가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의 300%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선하지 않으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회사에 휴가 주선을 요청하거나 급여의 300%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근로감독단 및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신고하거나 지방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회사에 실망하여 계속 일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 1개월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규정은 모든 기업이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근무하도록 예정된 경우 휴가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의 300%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바이두 백과사전 - 휴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