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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사례 분석

1998년 설날에 한 지방에서 공영 케이블 TV 채널을 개설했다. 케이블 TV 방송국은 시청률을 높이고 더 많은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 예능, 레저, 광고 복권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Colorful Moments' 칼럼은 매일 관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정답을 맞추는 관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VCD나 모토로라 휴대폰을 증정하는 '매일 상품, 월간 선물' 활동을 진행한다. 매달 주어지는 아파트인 10만 위안 이상의 대상도 있다. 이 움직임은 강력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지방에는 방송국도 많아 방송국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상금 추측 활동의 목적은 주로 광고주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분석: 방송국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더 많은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해(즉,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합니다. 평가. 이를 위해 방송국은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퀴즈와 경품 추첨 활동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형태의 상품 판매입니다.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바람직합니다. 인정된 기업윤리를 준수한다면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이 정한 주간 시상금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우발적 행위로 상금 규모가 10만위안이 넘는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품 판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최대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복권 방식의 경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