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상속법
부동산 상속은 다른 상속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남긴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상속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상속받는 방식이다.
1. 상속은 고인(부동산 상속의 경우 부동산을 떠난 사람)이 사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향후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 소유자는 한 명 이상의 자녀와 같이 평생 동안 상속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상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의 생애 동안 증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을 받는 자는 고인의 법적 상속인,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국가나 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사망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이 아니라 유산이다.
3. 상속은 고인이 평생 소유한 개인 재산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속 조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공동 재산권 등 일부 재산은 한 사람이 소유하지만,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재산권은 먼저 고인의 배우자에게 속한 지분을 나누어야 하며(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야 함), 그 다음에는 상속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법' 제10조(2021년 1월 1일 폐지) 상속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 어린이,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계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민법"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1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차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차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