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와 벌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의 번호판, 차량색상, 종류, 위반시간, 위치, 경찰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벌금을 부과한 경찰과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의 도장. 통지는 경고장일 뿐이며 위반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으며 위반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전체 명칭은 "규정에 따른 주차 불이행 차량 주의"이고, 벌금의 전체 명칭은 "불법 주차 통지"입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8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교통경찰은 사실과 이 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 경고를 한 후 석방됩니다.
제93조 자동차의 주차나 임시주차에 관한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하여 즉시 차를 몰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발을 거부하여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2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0위안 이하이며, 차량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 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견인차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주차 위치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잘못된 견인 방법으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해당 차량은 법률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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