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서는 농촌주민의 농가 신청은 법에 따라 농촌주민 집단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서는 농촌주민의 농가 신청은 법에 따라 농촌주민 집단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가를 신청하는 농촌 주민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없는 경우 가구 단위로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위원회가 신청한 마을주민단체 또는 마을주민에게 신청한다. 농가 토지 신청은 농촌주민 집단토의를 거쳐 법에 따라 집단적 범위 내에서 공표된 후 향(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34조 농촌 주민이 농가를 신청할 때 농촌 집단경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농촌 집단경제 조직에 신청해야 한다. 조직인 경우에는 지방집체경제단체에 신청한다. 농가 토지 신청은 농촌주민 집단토의를 거쳐 법에 따라 집단적 범위 내에서 공표된 후 향(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경지 점유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농지 전용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국가는 도시에 정착한 농촌 주민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자발적으로 농가를 떠나는 것을 허용한다. 향(진) 인민정부, 농촌집체경제조직, 촌위원회 등은 철거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농촌집체경제조직 성원들의 농가수요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