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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심 만료 2 년 후에도 연심할 수 있습니까

차량 연심 만료 2 년 동안 연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심' 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차량이 보심 후 연심을 통과할 수 있다면 연심 합격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에 따르면 자동차 연간 검사 만료 2 년 이상 강제 폐기된다. 따라서 차량 연심 만료 2 년 이상은 직접 연심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보심' 을 진행해야 한다. 보심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차관소 또는 교통경찰대에 가서 차량 보심 수속을 처리하고 차량 등록증, 운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차량 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 및 개조를 수행하십시오. 3. 상응하는 벌금과 비용을 납부합니다. 보심완료 후 차량이 연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연심 합격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심 소요 시간이 길어 차량 폐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보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이 연심재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차량 연심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인 검사로, 그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차량 운행 안전계수를 높이다. 연심은 차량의 안전위험을 조사하고, 제때에 문제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며, 차량 주행의 안전계수를 높일 수 있다. 2. 환경 보호: 연심은 차량의 환경상태를 점검해 배기가스와 소음오염 등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3. 공무 * * * 교통질서 유지: 연심은 차량이 법률에 규정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로, 연심을 통해 불합격 차량의 도로 운행을 억제하고, 공무 * * * 교통질서를 보장할 수 있다.

차량 연심기한이 2 년 이상 지난 경우 보충심사를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야 연심합격마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도로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벌금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차주들에게 매년 기일 내에 차량 연심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 (공안부 명령 제 139 호)" 제 7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공안부 명령 제 139 호)" 제 57 조, 제 58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버스,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수 주기 심사에서 면제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본 조 제 3 항 규정 외 준운전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곳에서 심사에 참가하고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