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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달마근로자'의 종말이 다가온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13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개정)은 전국인민공화국 상무위원회가 통과되면 채택된다고 합니다. 인민대표대회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한 변호사는 온라인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법 제13조에 따르면 '법률노동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직업적 성격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법정근로자’의 존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변호사들 사이에 이렇게 생기발랄한 좋은 일이 있으니 나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이 분쟁에서 누가 옳은지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법사'는 누구인가? 그 존재가 변호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법사(Dharma Worker)"란 무엇입니까? "법률노동자"는 풀뿌리 법률서비스 노동자의 약자입니다! 풀뿌리 법조인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범위와 변호사가 제공하는 형사 변호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풀뿌리 법조인은 형사 소송에서 변호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의 업무범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 자격 취득이 매우 용이하며, 기층 법률서비스 기관을 사법행정부가 관리하고 기층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국가가 부과하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변호사에 비해 정책이 관대하기 때문에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비용이 변호사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사법행정부의 허술한 풀뿌리 법률서비스 인력 관리로 인해 많은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이용해 사업을 권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한 최대의 경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 공포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면허법이 시행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 개정되기까지 많은 변호사들이 집필에 바빴고, 글쓰기, 풀뿌리 치료를 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는 법조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광둥성 쯔진현에서 시작된 이 중국 법률 서비스 괴물은 "나는 동서남북의 바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심각한 실존적 위협을 가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안이 승인되자 일부 변호사는 즉시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13조와 13조를 풀뿌리 죽이기 위한 최후의 보검으로 여겼다. 둘째, 변호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13조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표현이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조항의 전반부는 여전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의 이름으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후반부에 관해서는 누가 소송 대행이나 변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자 구두점 사용 규칙을 잘 알고 있다면 후반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면허'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대행업 및 변호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그러고 보니, 제13조의 '달리 규정된 법률'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넓게 해석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외에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서규칙 등도 모두 법률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 관한 부서별 규정은 법률 규정이 아닌가? 또한 법은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소송대리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도 당사자의 친족, 소속 단위에서 추천한 사람, 인민법원이 허가한 공민이 민사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지적하기도 했다. 법적 규제도? 사실,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으며 확장된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좁은 의미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법무부 부칙의 규정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조인'의 업무는 이 조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제13조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커녕 자신이 변호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법률에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대리 및 변호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법률서비스시장관리법인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업을 규제하는 산업법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사무관리법》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사무관리법》이 아닙니다. (또는 라이센스)법. 이 법의 특별한 조정 목적으로 인해 이 법은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접근 및 관리에 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 및 변호사 업계의 합법화를 규제함으로써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을 촉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리. 이러한 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13조를 살펴보면, 이 조의 목적이 변호사산업의 규제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을 규제하고, 변호사를 사칭하고 소송 대리 및 변호 활동에 불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개정이 법률서비스 변호사의 독점운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제 풀뿌리 법률서비스 체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때인가? 실제로 중국 법률서비스의 국내 실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일정 범위 내에서 풀뿌리 법률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우리 나라 기층사회주의민주주의 건설과 기층법률제도건설을 추동하고 기층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제도를 완화하는데서 기층법무일군들이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과시하여야 합니다. 풀뿌리 법률서비스 제도가 확립되고 시행된 이후 풀뿌리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어려움은 물론이다. 둘째, 기층법무사무제도는 결국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개혁개방과 함께 초기의 사회적 기반(대중이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이상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물론 서부 일부 지역은 제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대규모 발전으로 인해 변호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더 이상 시대의 발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에 변호사가 없는 카운티가 200개가 넘고, 변호사가 한두 명밖에 없는 카운티도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모순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도시에서도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지만, 이 계층에 법률 서비스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와 법무부가 풀뿌리 법률 서비스 시스템이 단기적으로 계속 존재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비밀리에 믿습니다. 일부 지역. 다섯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법정근로자'의 우산인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공민대리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을 하는 공민의 민사대리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이고, 그러한 민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의 허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원의 그러한 존재에 대한 허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의 행동이 법원이 이를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시민단체가 지급된다면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시민단체 제도의 설립 취지가 시민의 소송과 소송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 시민의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개정) 시행 이후 '법률근로자' 및 기타 공민의 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보호우산이 될 수 없다. . 위의 다섯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결과, 세상의 종말은 고사하고 '법조노동자'는 당분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노동자'의 민사대표성을 축소하고, '법무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법률서비스업으로 축소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풀뿌리 법률서비스업을 하급 법률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풀뿌리 수준으로 풀뿌리 법률 서비스를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을 진정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질서있게 관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과 법률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화민국의 역할은 별로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