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의 기준과 보상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부상에 대한 규정 및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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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작업장에서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무 시간 이후
3. 근무 시간 및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5.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재중 부상을 입었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6.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에 의한 부상 출퇴근 중 환승, 여객선, 열차 사고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후 먼저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다음 항목을 보상합니다.
1.
2. 입원비, 교통비, 숙식비
3.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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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의 간병비
6.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비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요컨대 근로자의 신체상해는 업무 중 또는 간주근무 중에 부적절한 작업이나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부상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의 질적 행위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확인합니다. 확인결과는 업무상 부상, 업무외상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용주,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의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