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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청구 절차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⑴ 클레임 절차 1) 클레임이 발생하면 계약자는 클레임 ​​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클레임 통지서 형식으로 엔지니어에게 클레임 의사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생합니다. 2) 클레임 정보 제출: 클레임 통지서 발행 후 28일 이내에 공사 기간 연장 및/또는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클레임 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십시오. 3) 엔지니어 답변 : 엔지니어는 시공사가 제출한 클레임 보고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답변을 주거나, 시공사에게 클레임에 대한 사유와 증거를 추가로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4) 엔지니어의 답변 지연에 따른 결과 계약자가 제출한 클레임 보고서 관련 정보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엔지니어가 계약자에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 클레임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지속적인 클레임 클레임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 계약자는 정기적으로 엔지니어에게 클레임 의사를 보내야 하며, 클레임 사건 종료 후 28일 이내에 관련 정보 및 최종 클레임 보고서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해야 하며, 엔지니어는 28일 이내에 회신하거나 계약자는 도박 주장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청구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중재 및 소송 클레임에 대한 엔지니어의 답변을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중재 또는 소송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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