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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참가자 중 제 3 자는 무슨 뜻인가요?

당연히 증인이 아니다.

행정소송 제 3 인의 종류

1) 행정기관은 제 3 자로서 행정소송에 참가한다. 행정기관은 기관법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2) 치안행정사건의 처벌자 또는 피의자: 이 둘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한다.

관련 자료는 법학대 본과 교재

3) 정확한 사건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신청이 기각된 사람: 확실한 것은 소유권과 같은 어떤 권력을 확립하는 것이다.

4) 행정기관은 평등주체 간 배상 문제나 보상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

5) 와 행정기관 * * * 과 함께 특정 행정행위를 하는 비행정기관에 서명하는 비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없어 안 된다

6) 같은 위법 사실로 처벌된 두 명 이상의 * * * 같은 위법자 중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 3 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다음은 제 3 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P > 제 3 자, 행정법에서 말하는 제 3 자는 어떤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어떤 사람이 원, 피고의 소송 (또는 소송 표시지) 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해 원래, 피고 사이에 이미 진행된 소송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킨다